# 증거 정리표

| 증거번호 | 증거명칭 | 종류 | 추출 사실 | 당사자 | 금액·날짜 | 출처위치 | 비고/[확인 필요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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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갑 제1호증 | 보증서(신용보증서) | 처분문서 |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. 보증채무의 성립과 보증인의 지위, 피보증채무의 특정을 증명한다. | 보증인(원고) 홍길동보증재단 / 주채무자(피고) 김가공 | 보증일 2024. 3. 2. / 피보증 대출금 10,000,000원 | 첨부 텍스트 ¶1 | 보증번호·보증원금(보증한도액)·보증비율·보증기한·보증방법 [확인 필요]. 대출실행 금융기관의 표시 [확인 필요](갑 제2호증에는 '가공은행'으로 기재) |
| 갑 제2호증 | 대위변제 확인서 | 처분문서·정산자료 | 보증인이 채권자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채무를 그 범위에서 소멸시킨 사실 및 변제액의 내역(원금·이자 구분) | 변제자 홍길동보증재단 / 수령자 가공은행 / 주채무자 김가공 | 대위변제일 2025. 1. 15. / 원금 8,000,000원 + 이자 400,000원 = 합계 8,400,000원 | 첨부 텍스트 ¶2 | 대위변제 방법(계좌이체 내역·이체계좌) [확인 필요]. 대위변제 후 회수액(차감액)의 유무 [확인 필요] — 자료상 회수 사실 없음 |
| 갑 제3호증 | 내용증명 우편(구상금 지급최고서) | 의사통지 서면 |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및 그 최고에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| 발송인 홍길동보증재단 / 수취인 김가공 | 발송일 2025. 2. 1. / 최고금액 8,400,000원 | 첨부 텍스트 ¶3 | 송달(도달)일자 및 배달증명 [확인 필요]. 최고서 기재 이행기한·지연손해금율 [확인 필요] |
| 갑 제4호증 | 약정이율 관련 자료(신용보증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) | 처분문서 |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이 연 12%인 사실. 다만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(손해금율)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| 원고 / 피고 | 약정이율 연 12% | 첨부 텍스트 ¶4 | 이 항목의 출처 서면의 명칭·작성일·조항번호 [확인 필요]. **지연손해금 약정 없음** — 구상금 손해금율 조항의 존부 [확인 필요] |
| — | (미제출)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— | 원고의 법인격·대표자·주된 사무소 | 원고 | — | — | [확인 필요] — 자료에 원고의 법인등록번호·주소·대표자 표시 없음 |
| — | (미제출) 사고·구상권 원장 | — | 대위변제 후 회수내역 및 구상채권 잔액 | 원고 | — | — | [확인 필요] — 미회수 구상금 잔액 확정 자료 없음 |
| — | (미제출) 계좌이체 확인증 | — | 대위변제금의 현실 출재 사실 | 원고 / 소외 가공은행 | — | — | [확인 필요] — 대위변제 사실 부인 시 결정적 증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