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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보검의 요청:
[CRM 설계 검토] 제가 변호사용 고객관리(CRM)를 v1으로 만들었는데, 변호사 실무에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.
현재 v1이 가진 필드/기능은 이게 전부입니다:
- 의뢰인명, 연락처, 이메일, 사건유형(1개), 비고(한 줄), 등록일
- 의뢰인 등록 / 목록 / 삭제
질문:
1. 변호사 실무에서 '고객관리'는 의뢰인 명부만으로 충분한가요, 아니면 '사건(matter) 중심'으로 가야 하나요? 의뢰인 1명이 사건 여러 개인 구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.
2. 구상금 같은 송무에서 CRM/사건관리에 **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 필드·요소** top 7~10을 우선순위로 꼽아주세요. (예: 상대방 정보, 법원 사건번호, 기일/기한, 수임상태, 이해상충 체크 등 — 빠진 것 포함)
3. 변호사 직업윤리상 의뢰인 정보 관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(비밀유지·이해상충 등)이 있나요?
4. 제 v1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결함 1~2개만 콕 집어주세요.
간결하게, 우선순위 위주로.
법무 드래프팅 관점에서 답합니다. 결론부터: 지금 v1은 "주소록"이지 "사건관리"가 아닙니다. 변호사 실무 CRM의 중심축은 의뢰인이 아니라 **사건(matter)**입니다.
1. 명부 중심 vs 사건 중심 → 사건 중심이 정답
의뢰인 1명이 사건 여러 개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(특히 구상금은 재단 1곳이 수백~수천 건 의뢰). 구조는 2계층으로 가야 합니다.
의뢰인(Client) 1 ── N 사건(Matter)
- 재단/로펌 - 사건별 상대방·법원·사건번호·기일·상태·금액
- 청구취지·지연손해금·기일·송달 등 실무 데이터는 전부 사건 단위로 붙습니다. 의뢰인 레코드에 붙이면 다건 처리에서 즉시 무너집니다.
- 구상금은 사실상 의뢰인=서울신용보증재단 고정, 사건이 N개인 구조라 사건 중심이 더더욱 필수입니다.
2. 송무 CRM 핵심 필드 Top 9 (우선순위)
| 순위 | 필드 | 이유 |
|---|---|---|
| 1 | 사건(matter) 엔티티 자체 | 의뢰인≠사건. 최우선 결함 |
| 2 | 상대방(피고) 정보 — 주채무자·연대보증인 다수 | 구상금은 피고 복수가 기본. 1:N 필요 |
| 3 | 법원·사건번호·관할 | 진행사건 식별의 키. 사건번호 없으면 추적 불가 |
| 4 | 기일·기한(변론기일/제출기한/소멸시효) | 놓치면 직접 손해배상 책임. 알림 필수 |
| 5 | 수임상태(접수→소장작성→제출→진행→판결→집행→종결) | 파이프라인 관리의 뼈대 |
| 6 | 이해상충 체크 결과·일자 | 윤리 의무(아래 3번). 사실상 필수 |
| 7 | 청구금액 구성(원금·지연손해금 기산일·이율) | 구상금 핵심 데이터 |
| 8 | 담당 변호사/담당자 | 책임소재·좌석 과금과도 연결 |
| 9 | 문서·증거 연결(보증서·대위변제내역 등) | 소장 자동작성과 직접 연동되는 자산 |
빠진 것 중 특히 시급: 상대방 다수 처리, 사건번호, 기일/시효, 수임상태.
3. 직업윤리 — 반드시 (변호사법·윤리장전 근거)
- 이해상충 점검: 신규 수임 전 기존 의뢰인·상대방과의 충돌 검색이 가능해야 함. 상대방 정보가 DB에 있어야 검색이 됩니다 — 그래서 2번-2가 윤리와도 직결.
- 비밀유지: 의뢰인 정보·사건자료는 접근통제·감사로그 대상. 삭제는 hard delete 금지(soft delete + 보존) — 분쟁 시 기록이 증거이자 방어수단입니다.
- 보존의무: 사건기록은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보존. 현재 v1의 "삭제" 버튼은 이 점에서 위험합니다.
4. v1에서 가장 시급한 결함 2개
- 사건(matter) 계층이 없음 — 다건 구조를 못 담습니다. 모든 실무 필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근본 결함. → 사건 엔티티 신설(상대방 N, 사건번호, 기일, 상태).
- 무방비 삭제(hard delete) — 비밀유지·보존의무 위반 소지. → soft delete + 감사로그로 교체.
요약: "사건 엔티티 추가 + 상대방 다수 + 기일/상태 + 삭제정책" 이 네 가지가 v2의 최소 합격선입니다. 우선 1·2번 결함부터 막으세요.